인재채용

인재채용

채용서류 반환 청구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무병원 작성일19-09-24 11:30 조회6,40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구직자의 반환청구(법 제11조제1항)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본 병원에 방문 및 우편접수로 제출하여야 함

1.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당해 구인자에게 채용서류를 접수한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구인자가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채용서류”인 바,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심층심사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일체의 물건 및 자료) 등
    구직자가 채용을 위하여 구인자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자료·물건 등이 이에 해당함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음.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함

2. 반환청구 제출 방법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과(간호과→간호부,일반과→총무부)에 방문 및 우편접수

3.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가. 반환 청구기간(시행령 제4조)
      ·본원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30일 사이의 기간 중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채용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의 반환을 바로 청구할 수 없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후로 하여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만 청구가 가능함
 
  나. 반환 이행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반환대상 채용서류를 전달하여야 함(시행령 제3조)
      ·예시) 구직자가 2015.1.23. 전자우편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구인자가 2015.1.24. 이를 확인하였을 경우, 2015.1.24. 을 빼고 그 다음날(2015.1.25.) 부터 14일
      (2015.2.3.)까지 반환하여야 함

4. 반환 방법 및 비용 부담
  가. 반환 방법(시행령 제2조제2항)
      ·구인자는 반환대상인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함)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음(시행령 제2조제2항)
      ·“『우편법』제14조제2항 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란,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로 보내되 등기취급을 하여 우편물의 기록취급을 하는 특수 취급우편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전달 시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채용서류가 분실 되지 않고
        정확하게 구직자에게 도달하게 하기 위한 취지임
 
  나. 반환 소요비용(법 제11조제5항 및 시행령 제5조)
      ·특수취급우편물을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

5.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

  가.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시행령 제3조)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본원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30일 사이의 기간
      ·구직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함
      ·구인자가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첨부한 '특수 취급우편물의
        발송일까지' 또는 '구직자에게 전달한 시점까지'가 보관기간이 됨
 
  나. 채용서류의 파기(법 제11조제4항)
      ·반환의 청구기간 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아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까지 파기하여야 한다는 기간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제21조제1항)하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지체 없이를 “5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확정된 채용대상자를 제외한 구직자의
        채용서류는 지체 없이(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할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